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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세무일정] 2017년 1월 주요세무일정

category 세무신고 2016. 12. 13. 17:05

 

 

2017년 1월 주요세무일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원천세 신고 및 납부

 

1.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2016년 12월 지급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2017년 1월 10일(화)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도 1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 인건비 지출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를 통한 인건비 신고를 한 경우에만 경비 처리가 가능하기에, 원천세 신고납부가 중요합니다.
  • 반기 납부 대상자인 경우, 2016년 하반기(7월~12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2.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원천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

 

 구분

 가산세 계산 방법

 원천세 가산세

 (미납세액x3%) + (미납세액x지연일수x3/10,000)

 지방소득세 가산세

 (미납세액x3%) + (미납세액x지연일수x3/10,000)

  • 신고・납부기한 하루만 경과하여도 과소・무납부세액의 3% 초과 부담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소득세・법인세 등은 납부 기한 경과 일수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나, 원천징수는 가산세의 최저금액이 과소・무납부세액의 3%를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는 원천징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다른 세목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역할을 병행하기 때문에 3%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따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2016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

 

 

1. 부가세 신고 및 납부


  •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분이 다르기에 아래 사항을 꼭 확인 후,1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 또한 1월 25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 : 2016년 10월~12월분
       - 개인 일반과세자 : 2016년 6월~12월분 
       - 개인 간이과세자 : 2016년 1월~12월분


  • 주의사항 :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적용 누락 주의  

예정신고 시에는 한도 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하며 확정신고 시 한도 계산합니다.


1) 법인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30/100×공제율 = 한도액


2) 개인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55/100×공제율 = 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45/100×공제율 = 한도액

 

2.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1)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20%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입세액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과세표준*부가율*10%

2)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의 1/10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의 1/100

3)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세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 +

납부 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세액*미납일수*3/10,000


 

 

 

 

 

 

 

 

 

 

 

 

 

3. 기타사항


  •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신고의무는 없지만 만약 일반과세자와 면세사업자를 겸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구분>

 

구분

 기준금액

 납부세액 계산법

 일반과세자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액의 10% - 매입액의 10%

 간이과세자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공제세액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공제받지 못하므로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전기, 가스, 증기, 수도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30%

 

 

 

 

 

이상으로 2017년 1월 주요세무일정에 대해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미리미리 2017년 1월 주요세무일정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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