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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2016년에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소득 포함)이 있는 모든 사업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하여 5월 중에 납세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2016년 중에 폐업하였거나 적자가 난 경우 ,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꼭! 신고하여여 합니다.

 

특히, 폐업하였다하여 소득세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유의 하셔야 합니다.

 

 

 

 

장부에 의해 계산된 실질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모든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장부에 기록하여 계산된 실질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직전연도(2015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매출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욕탕업은 1억5천만원 미만)는 간편장부에 기록하여 계산된 실질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반드시 복식장부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업종별기준수입금액

 

 

장부가 없으면 기준(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준경비율 대상자와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직전연도(2015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 합니다. ( 위 표 참고)

 

* 다만, 전문직 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의무자 중 미가입자, 현금영수증 등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신규사업자 중 당해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위 표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신규 사업자일지라도 일정규모 수입금액이 넘으면 기장을 통한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셔야 절세 하실수 있습니다.

 

-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아래 ①의 금액과 ②의금액 × 3.2배(간편장부대상자는 2.6배)를 곱한 금액 중 적은 것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반면,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위 ①의 금액과 ②의 금액 중 적은 것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록하면 혜택이,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릅니다.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과 환급시기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5월 31일까지 입니다.(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월30일까지)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이내의 금액을,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17년 7월 31일까지 분납하여 납부 할 수 있습니다.(성싱신고확인대상자는 17년 8월31일까지)

 

-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6월30일 이후에 확정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개좌개설신고서로 신고한 계좌로 입금)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과 환급시기

 

-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5월31일까지 입니다.

 

-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각 시.군.구에서 8월 21일 이후에 지급됩니다.

 

 

코드유형에 따른 기장의무

 

 

이상으로 2016년귀속 2017년 종합소득세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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