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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제도란??

 

'사업용계좌 제도' 는 개인사업자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인건비 또는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를 수수하는 제도 입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사용해야 하는 사업자는?

 

-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가 대상입니다.

 

1)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종

기준금액

1. 농업,임업 및 어업,광업,도소매업(상품중개업제외),부동산매매업,그 밖에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비주거용 제외),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금융 및 보험업,상품중개업,욕탕업

1.5억원

3. 부동산임대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이 및 사업지원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고용활동

75백만원

 

 

2) 전문직사업자(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임)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및 관할 세무서는??

 

-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연도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1.1~5.31)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ㄱ) 금융기관에서 새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통장)울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ㄴ) 사업장별로 2개이상의 사업용계좌를 신고,사용 가능하며, 1개이상의 사업용계좌를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신고,사용 가능합니다.

 

- 신고 방법은 직접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하여 사업용계좌 신고가 가능하며 인천넷 홈택스에 공인인증 로그인하여 사업용계좌신고도 가능합니다.

 

 

 

 

 

사업용계좌를 변경하려면?

 

-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학소득세 확정신고기한  : 5.1 ~5.31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5.1 ~ 6.30)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는??

 

 1) 거래대금을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포함

 ㄱ)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ㄴ)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및 어음법 제1조,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ㄷ)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 1항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

      급수단, 기명식선불 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를 통한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 인건비 또는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 단, 인건비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아래와 같은 사정에 있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ㄱ)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

        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ㄷ) 외국인 불법체류자

 

 

 

 

사업용계좌 미신고.미사용시 불이익은??

 

1)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2/1,000에 상당하는 금액

 

2)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ㄱ과ㄴ중 큰 금액)

  ㄱ)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일 까지)의 수입금액의 2/1,000

    ->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 365

    ->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관별로 적용

  ㄴ)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 거래금액 합계액 2/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