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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의심유발(가공 또는 위장) 거래유형 및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사업내용과 다른 상품매입

 

사업자등록상 내용과 다른 물품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일단 세무당국으로부터 의심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취급종목이 늘어날 경우에는 부가율[(매출과표-매입과표)/매출과표]이 달라질 뿐 만 아니라, 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없을 경우 일부 위장사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 신고내용에 나타나 있지 않은 새로운 물품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에 종목추가를 신청하거나 정확한 매입목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생산품과 관련이 없는 상품매입

 

과거의 신고내용에 없는 전혀 다른 품목이나 규격의 물품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을 경우 즉, 매출세금계산서는 제대로 교부하였으나 매입세금게산서를 받지 못해 다른 자료를 매입처리 한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일부 낮출 수는 있으나 결국 상품수불부 작성이 어려워저 가공출고를 해야 하는 사정이 생깁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상품수불부를 작성하여 재고자산으로 표시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에 대한 정확한 증빙을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을 규명한 후에도 물품공급자에 대한 추적조사가 실시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3. 동종 도소매업자간의 거래

 

동업자간 재고자산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도매로 매입한 거래를 소매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가공처리하는데 국세청은 이를 가공자료로 판정하여 무거운 세금을 부과한다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4. 매입 및 매출처가 같은 거래

 

매입.매출시기가 거의 같거나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정상거래시에도 의심을 받게되니 주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매입단가가 높은 매입

 

매입단가를 의도적으로 높여 부가율을 낮추려고 할 경우 세무당국으로부터 경정조사를 받게 됩니다. 높은 매입단가로 구입하였을 경우 반드시 원인을 정리하여 두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