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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씨네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과세유흥장소 업장과 관련된 개별소비세와 과세유흥장소 구분 및 세무회계처리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사무실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의 경우에 유흥주점 거래처 경험이 없어 다소 어려울수 있는데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흥주점일반음식점과의 차이부터 살펴보면 일반음식점에서는 허가를 받으면 음식과 술을 판매 할 수있습니다. 여기에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춤출 수 있는 무대를 설치한 클럽이나, 나이트클럽, 바 등은 유흥음식점으로 분류됩니다. 접대원(일명 아가씨?)이 나오는 단란주점, 가라오케, 룸살롱도 물론 유흥음식점에 해당됩니다.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 등의 업종과 다르게, 부가가치세 10% 이외에 개별소비세 10%교육세 3%를 추가 부담해야합니다. 이를 합산해보면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되는 공급가액의 약24.3% 상당의 간접세를 부담해야 합니다.....엄청 많은 세금이죠...때문에 정상적으로 영업매출을 올려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세금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영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유주점 구분 및 업종코드

 

업태 

종목 

업종코드 

세부사항 

개소세여부 

 음식점업

 일반유흥주점

  552201   

 룸싸롱, 접객원有

 음식점업

 일반유흥주점

 552202  

 바,접객원有

 음식점업

  무도유흥주점 

 552203  

카바레,나이트클럽 

 음식점업

 일반유흥주점

  552206   

요정집,접객원有 

 음식점업

 기타주점 

552207 

 단란주점,노래有,

접객원無

 음식점업

기타주점

 552208  

카페,바,노래無,

접객원無

 

 

위 표에 나와있는 세부사항을 보게되면 접객원이 없는 단란주점,카페,바 와 같은 경우 단란주점업 허가를 받고도 접객원 등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독립된 객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해당자는 제외)에서 사실상 룸싸롱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주점은 룸싸롱코드 (552201) 적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즉 실제 영업이 어떤 영업이냐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개별소비세 신고기간 및 방법

 

유흥주점의 경우 개별소비세 신고기간은 매월 25일까지 신고 납부입니다. 매달 신고해야해서 실무적으로 회피? 하는 업종 이기도 합니다.ㅎㅎ 매달 걷어 들이는걸 보면 세금징수의 의지가 보이네요..

 

신고방법은 홈텍스에 접속하여 별도로 신고해줘야합니다. 아래 홈텍스 캡처한걸 참고하세요

 

 

 

 

 

 

매출인식 및 개별소비세계산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월 카드매출금액이 1천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봉사료는 카드매출의 15%라고 가정 하겠습니다.

 

 

 

 

카드매출 1천만원에서 봉사료 15%를 제외한 실제 카드매출은 850만원입니다. 부가세 인식은 봉사료를 제외한 카드매출에서 안분하여 인식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표준공급가액의 1.13을 나누어줍니다.

개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의 10%를 부과하고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를 부과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분리 기재해야하며 봉사료 수입금액의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5.5%)가 있습니다.

 

 

 

 

 회계처리방법

 

 

 

 

위 와 같이 회계처리를 해주면되겠습니다. 참 쉽죠잉? ㅎㅎ

 

유흥주점의 경우 이처럼 많은 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 경영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곤 합니다. ㅜㅜ 실제 굉장히 많을 돈을 벌어들이는 업소라면 당연히 그만큼 세금을 내야겠지만 그렇지 못한 업소들도 많은듯 합니다...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2019년 1월 1일부터 조세특례 제한법 제106조의 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14에 따라 유흥‧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에 대하여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유흥주점이 부가세 체납이 많은가보죠??? 허허 아예 카드사에서 세금을 대리납부하게끔 제도를 바꾸어 놓았네요 카드 매출금액의 4/110을 차감하고 사업장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흥주점의 경우 필히 부가세신고시에 홈텍스에서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을 조회해서 반영 해줘야합니다. 기납부세액의 1% 세액공제도 반영해주세요

 

 

 

 

 

 

이상으로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 구분 및 회계처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흥주점 기장문의는 즉시상담 동서회계법인 가문성 실장 010-4024-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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