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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대해서

category 세무신고/상속증여세 2022. 8. 18. 10:26

 

 

안녕하세요 !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라는 사실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상속은 유언에서 따로 지정한 경우 유언을 따르지만,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가 되고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 4순위가 됩니다.

현행 상속세 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유산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불로 취득재산이라는 점에서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에 대해 설명해보자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위는 세율, 아래의 금액은 누진공제액을 뜻합니다.

상속세 세율은 30억원 초과시 최대 50%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고 납부기한으로는 기준에 따라 다른데,

기간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야할 세금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하지만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내야할 세금의 10%를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취득 완료 즉시 신고와 납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여러방면에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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