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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납부 증여세세율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증여세는 원친적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증여를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 증여세세율

 

증여세의 계산. 세율

 

 증여세는 증여세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증여할 재산 (-) 증여재산 공제액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이하

10%

없음

5억원이하

20%

1천만원

10억원이하

30%

6천만원

30억원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초과

50%

4억6천만원

 

 

 

 

증여세 신고.납부 증여세세율

 

증여재산의 공제

 

● 직계비존속간의 증여 : 3천만원(미성년자에 증여시는 1천5백만원)

● 배우자간의 증여 : 5억원

● 기타 친족간의 증여 : 5백만원

 

<예시>

증여자(아버지) -->

5억원공제

아들(15세)

1,500만원공제

딸(20세)

3,000만원공제

아들(25세)

3,000만원공제

조카

500만원공제

 

 

증여세 신고.납부 증여세세율

 

증여세의 신고.납부

 

● 증여를 받은사람이 증여재산의 취득일(등기를 요하는 경우는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합니다.

- 신고시 제출 서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무 계산서,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증여재산 및평가 명세서, 관련증빙서류

 

●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40% 까지 추가 부담이 됩니다.

 

 

증여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납부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상담신청을 남겨주시면 친절히 상담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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