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납부 증여세세율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증여세는 원친적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증여를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 증여세세율
증여세의 계산. 세율
증여세는 증여세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증여할 재산 (-) 증여재산 공제액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이하 |
10% |
없음 |
5억원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초과 |
50% |
4억6천만원 |
증여세 신고.납부 증여세세율
증여재산의 공제
● 직계비존속간의 증여 : 3천만원(미성년자에 증여시는 1천5백만원)
● 배우자간의 증여 : 5억원
● 기타 친족간의 증여 : 5백만원
<예시>
증여자(아버지) --> |
처 |
5억원공제 |
아들(15세) |
1,500만원공제 | |
딸(20세) |
3,000만원공제 | |
아들(25세) |
3,000만원공제 | |
조카 |
500만원공제 |
증여세 신고.납부 증여세세율
증여세의 신고.납부
● 증여를 받은사람이 증여재산의 취득일(등기를 요하는 경우는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합니다.
- 신고시 제출 서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무 계산서,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증여재산 및평가 명세서, 관련증빙서류
●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40% 까지 추가 부담이 됩니다.
증여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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