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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납부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 하는 세금을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납부안내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영세사업자(금융,보험업제외)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모든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승인신청기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제도는 봉급생활자 등 해당 납세자들이 세금을 개별적으로 직접 계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 입니다.

 

 

원천징수납부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는 어떤 경우에 해야하나?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징수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소득

* 이자소득,배당소득 * 봉급,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 퇴직소득 * 상금,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음식,숙박사업자 등의 봉사료 지급액

 

 

 

원천징수납부 원천징수의무자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타인에게 상금,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 총지급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20%) = 납부할 세액

 

 다음의 기타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기급금액의 75%또는 80%입니다.

      다만, 필요 경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필요경비를 모두 공제합니다.

 

- 지급금액의 75%: 공익법인이 주문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지역권,지상권의 설정 또는 대여가액,강연료,방송해설료,변호사등 전문인적용역 대가,전속계약금,주택입주 지체상금,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

- 지급금액의 80%: 일시적인 문예창작 소득,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산업상 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기타소득금액이 연간300만원 이하인 개인은 선택적으로 원천징수로 끝내도 되고,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하여도 됩니다.

 

 

 

원천징수납부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12-1-4호,13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용역(접대용역 등)제외]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3%의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 총 지급액 × 3% = 납부할 세액

 

봉사료의 원천징수

 

 사업자가 음식, 숙박 용역등을 공급하고 그 매출액과 함께 봉사룔를 받아 이를 접대부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5%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봉사료수입금액 × 5% = 납부할 세액

 

 다만,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음식대금 등과 구분하여 기재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원천징수 관련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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