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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절차 1인법인설립

 

법인설립절차 1인법인설립절차를 알아보자

 

상호명, 사업목적, 본점소재지

 

법인설립절차 에서 우선적으로 준비 할 사항은 설립할 회사의 상호명,사업목적을 정하는 것이다.

상호명의 경우는 동일관내의 동일한 상호명은 사용할수 없으므로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에 접속하여 '법인상호검색' 에 들어가면 중복여부를 확인 할 수있다. 상호명을 정하였다면 다음은 사업목적을 정해보자

 

법인설립절차중 사업목적은 설립후 주력으로 할 목적과 차후에 운영 할 수있는 목적까지 정하는것이 좋다. 그래야 나중에 다른사업을 영위하더라도 등기절차없이 사업자에 등록해서 사업을 운영 수 있기때문이다.

 

법인설립절차중 본점소재지인 사업장이 필요하다. 법인설립전에 임대계약을 맺으므로 개인으로 계약을 하게되는데 임대인과 미리 합의하여 법인설립중이니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명의로 임대계약을 맺도록 하자.(등기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때 필요한 사항이다)

 

 

1인법인설립

법인설립절차 1인법인설립

 

사업자본금, 대표이사 및 임원 주주 감사 결

 

법인설립절차에 사업자본금은 최소자본금 100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100원으로 설립하는 경우는 사실 없다 ^^;

현재는 법인설립요건이 많이 완화가 되어 1인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다. 1인 대표이사로 설립을 하더라도 1명의 감사는 필요하다. 감사의 경우는 발기인이 아닌자로 구성해야 하므로 주식지분율 없이 설정해서 구성하도록 한다.

 

 

법인설립

법인설립절차 1인법인설립

 

법인설립 START

 

위 사항을 모두 정하였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법인설립을 해보도록 해보자. 본인이 직접 설립하거나 법무사사무실을 통해서 대행을 맡길수있다. 개인이 직접 할 경우 설립시에 들어가는 등록세와 수입증지비용등이 필요하며 대행을 맡길 경우 대행수수료가 추가된다. 하지만 법인설립시에 필요한 서류작업들을 직접 구비해서 준비하기가 어렵기때문에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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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절차 1인법인설립

 

법인설립등기

 

1.정관

2,발기인총회의사록

3.조사보고서

4.잔고증명서- 사업자본금을 가까운 은행에가서 통장을 만들어 입금을 하면 다음날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을수있다.

5.주주명부

6.주식발행동의서,주식인수증

7.취임승락서 및 인감신고서

기타준비: 개인인감 2통, 등본1통, 인감도장, 법인도장, 막도장

 

법인설립절차중 법인등기시에 위 서류들이 필요하다.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서울의 경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가서 등기 접수를 하도록하자

등기소 위치확인하기

 

등기비용 확인하기

 

법인설립등기절차와 서류보기

 

 

사업자등록

법인설립절차 1인법인설립

 

사업자등록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법인등기카드를 발급받고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자

-정관,주주명부,임대차계약서(법인명으로 변경),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 신청

 

최대한 법인설립절차를 쉽게알수있도록 포스팅 하였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쉬운거 같으면서도 다소 복잡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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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회계법인 가문성 실장 010-4024-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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