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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4대보험에 대해 가지고 왔는데요

앞으로 다양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은

정의와 요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직장에 들어가게 된다면 가입해야하는 항목이 바로 4대 보험인데요

4대보험의 항목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까지 총 4가지 입니다.

이제 각 정의와 요율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으로 납입하는 보험료는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서 0.045를 곱하여 나온 금액을

납입하게 됩니다. 납입하는 보험료는 근로자가 혼자 부담 하는 것이 아닌 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도 사업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고 건강보험료는 6.86%, 장기요양보험료는 11.52%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절반을 본인이 부담시면 됩니다.
-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하던 도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산재보험인데 이때
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게 됩니다.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며 0.7%~18.6%까지
다양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 산재보험은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

-직장을 다니다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다시 취업할 때까지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실업급여인데요. 실업급여와 관련된 해당 보험료는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부담하지만
다른 부담 보험료율은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0.8%씩 부담하게 되고 , 고용안정 및 직업 능력 및 개발 사업은 사업주가 0.25~0.85%를 부담하게 됩니다.

 

 

 

20227월 인상된 요율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료는 3.43%에서 3.495%로 인상되었고

고용보험은 0.8%에서 0.9%0.1%로 인상되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회사/기업 부담이며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150인 미만 기업을 기준으로 월 급여가 2,000,000원일 때

4대보험 적용시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업종과 기업에 따라 다르므로 따로 확인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4대보험의 각 항목들의 정의와 요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4대보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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