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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항목, 재작성의 사유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500만원 이하의 금액이 부과되며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필수로 들어가야할 항목들입니다

모든 내용을 작성하고 서명날인까지 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끝이 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로계약서는 채용시마다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는 포함입니다

서면으로 작성 후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서류 보관 기간-3년)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벌금도 사업주가 내게 되는데요

위반사항에 대한 벌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기간/임금/근로일별 근로시간 : 50만원/100만원/200만원

휴일 및 휴가/근로시간, 휴게시간/업무내용 : 30만원/60만원/120만원

 

벌금은 각 1차, 2차, 3차 횟수가 거듭될 때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높아집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으니 가급적 출근 첫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작성하여 교부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는 내용이 변경 되었을 때에는 재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명시되는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은 그대로지만 임금항목이 변경되었을 때, 근무 시작와 종료 시간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재작성 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함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재작성 하지 않아도 근로자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사유에는 꼭 작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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