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요건은 각각 다르고 이 외에도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
여러 제도와 요건이 있으니 상세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
위 4가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첫번째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에서 근로기간중에서도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따져보면 7~8개월 이상이어야 해당됩니다
네번째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만약 자발적인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자발적인 퇴사라도 계약직의 계약 만료, 정년퇴직, 권고사직 등의 이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위 표는 이직일 2019.10.01 이후 기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표입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하시면 구직급여액을 계산하실 수 있는데요
구직급여 지급액의 계산법은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는데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입니다
(이직일 2019.10.1이후 기준)
오늘은 실업급여 요건과 대상, 계산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