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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 유형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과

각 장단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사업자는 등록된 대표자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뜻합니다.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어느 곳에 사용하여도 제약은 없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기는 손실이나 부채 등에 대해서도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이 아닌 별개의 법인을 새롭게 만들고 그 법인 재산으로 경영상 발생하는 책임을 지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경제주체로 인정 받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주주가 기업에 출자한 자금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므로

개인기업에 비해 피해가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법인 기업을 만들기 위한 절차는 비교적 까다로운 편입니다.

 

 

 

 

설립절차를 살펴보면 개인사업자는 등기절차 없이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먼저 등기소에 법인설립 신청을 해야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다 가능합니다.)

이 때, 공과금을 납부해야하고 시간도 5일 정도 소요됩니다

또 법인 설립 후 별도의 사업자등록도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설립 이후 각 사업자에 대해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절차가 까다로운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재무상태가 외부로 공개됩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투자유치와 입찰 및 납품 등에 있어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회사에 채무에 대한 책임문제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에 반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모든 리스크를 대표자 혼자 감당해야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재산으로 책임을 지면 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도

대표의 개인 재산으로 갚을 의무가 없지만

개인사업자는 대표의 개인 재산으로 모든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합니다.

만일, 법인사업자가 법인 재산으로 책임을 지기에 부족하다면 파산하겠지만

개인 자산은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단점은 개인사업자의 장점과 같을 수 있는데,

법인 사업자로서 낮은 법인세율을 이용하여 절세효과를 보려다가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출이 높지 않고 소규모로만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라면 개인사업자로 남아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장단점이 다른 만큼 세율도 차이가 있는데요

종합소득세율은 개인사업자가 6~45%가 적용되고, 8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0~25%가 적용되며,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로 봤을 때에는 법인 기업이 더 적게 과세합니다.

 

법인세율도 개인사업자는 6~45%가 적용되고,

법인사업자는 10~22%가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율 최고구간 시작금액이 낮고 최고세율도 높은 반면,

법인사업자는 세율 최고구간 시작금액이 높고 최고세율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자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지 잘 생각해보고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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