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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SNS 마켓 사업자 등록을 하는 법과 업종코드, 세무 안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 SNS로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판매를 시작 하기 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꼭 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시작한 날부터 20일 내에 완료를 해야하는데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하는 방법은 포스팅 되어있으니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

 

 

< SNS 마켓이란 >

SNS 마켓은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을 이용해서

물품 판매, 구매 알선 및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 활동을 말합니다

SNS 마켓은 개인 간 친교 및 사교적인 목적의 SNS 계정을 이용해서

판매행위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거래유형 >

거래유형중에도 SNS 마켓은 재화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상품 홍보를 하고

판매수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등 거래유형이 다양합니다

 

  • 블로그/카페 등을 운영하며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 배너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채널로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물품 판매
  • 개인이 소규모로 SNS 등을 통하여 자기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
  • 제조업자/도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SNS 등을 통하여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

 

 

< 사업자등록 의무 >

이는 사업자 등록을 할 때에 통신판매업자 정보를 표기해야 하고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SNS 마켓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의 업종코드가 따로 신설되어 525104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525104 - 통신판매업 - SNS 마켓 -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 판매, 구매 알선,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

 

< 사업자 등록시 확인 사항 >

  • 판매할 재화나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확인 (업종확인)
  • 개인 과세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 (연 8,000만원 매출액)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거운 가산세를 물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가산세는 개인일 경우 공급가액의 1%가 적용되며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구분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본인의 사업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적용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이 되는데요

연 매출 8천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그에 관한 매출세액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 x 10%가 되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가 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도 일반과세자는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에도 차이가 나고 

환급여부에 따라서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렇게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해야하고

소득세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등도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