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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이 끝나면서 10월도 끝나고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11월 세무일정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일정부터 살펴보자면

10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와 납부기간이 11월 10일까지이고

간이지급명세서와 소득세, 법인세 중간예납 등은 11월 30일까지 입니다.

 

원천세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다만, 1월부터 11월까지 해당소득을 1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어 12월 말에 지급한 걸로 봅니다

또 12월분 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2월 말일에 원천징수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소득별로 제출 빈도가 다른데요

근로소득은 반기마다 제출,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매월 제출해야 하기때문에

매달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때 소득세 중간예납은 고지제로 운영하고,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가 되며, 22년 1월 1일 이후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22년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 등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일정 이외에 11월 모든 세무 일정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main.do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해당하는 일정 놓치지 마시고 확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