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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을 맞아 12월 세무일정에 대해 알아보고

주요 일정 중 하나인 2023년 상반기분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일정은 원천세 신고 납부,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그리고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이 있습니다

 

 

 

 

1) 원천세 신고 납부

 

원천세 신고 납부는 매월 소득자의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내는 것으로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신고후 납부를 하지않으면 가산세가 있으니 꼭 놓치지 말고 매월 해야하는 일정입니다

하지만 반기별 납부 신청을 하게 되면 1년에 2번만 신고납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매월이 아닌 6개월 원천세를 몰아서 신고납부 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자격요건은 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여야 하고,

계속 사업장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인원을 계산하며,

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기준으로 인원을 계산합니다

반기별은 1-6월 귀속분을 7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고

7-12월 귀속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1.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18.3.21개정).hwp
0.05MB

 

위 파일은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국내에 소재한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과세대상 자산을 합산 후 세액을 계산하여 고지하며,

세액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직접 신고 후에 납부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12월 세무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https://www.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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