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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와 가산세,

발급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자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물품 등을 판매할 시

구매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전자문서입니다

 

 

 

 

 

 

개인사업자는 2019년 7월부터 직전연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이면 의무발급 대상자였지만

2022년 7월부터는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 2억원 이상은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미, 대상자와 혜택까지 알아보았으니

발급절차를 홈택스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에 들어갑니다

 

 

 

 

발급 탭에서 선택하신 후에

사업자분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업태와 종목 등등 거래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입력하시고 발급하기를 누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의무발급 대상자시라면 발급절차를 통해 꼭 발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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