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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분들은 물론 소비자분들도 꼭 알아두셔야 하기 때문에

한번씩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말 그대로 현금 결제에 대해 발행해 주는 영수증입니다

이 제도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는 경우

소비자의 신분을 인식할 수 있는 카드와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입력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장치가 부착된 단말기를 통해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것입니다

이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현금결제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되면 연말정산에 반영이 되는데 이 때 세금 공제율이 30%나 되고

신용카드 대비 2배 이상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은 할 수 있으면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전에 홈택스에 등록을 먼저 해야 하는데요

보통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핸드폰 번호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등록을 하실 때에도 정산 받을 사람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신청방법은 홈택스에 등록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126으로 전화를 걸어서 등록하는 방법도 있으니

편하신 걸로 선택하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등록을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가맹점에서 무기명 발급을 한 후,

국세청에 문의해 실명으로 전환하시면 발급이 완료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후에 내역을 확인해보고 싶으시다거나

연말정산 전 내역을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어플에서 로그인 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포함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의 경우

쓴 금액만큼 무조건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공제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각각의 비율은 현금과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입니다

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 금액은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4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에 대해 알아보며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해서만 알아보았지만

다음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까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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