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2023년 1월의 세무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월의 주요일정에는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있으니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1월의 세무일정은 위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 중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25일이 아닌 27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1월 25일이지만 설 연휴 기간으로 인해
1월 27일 금요일로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신고기간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분들도 신고 대상자인데요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기 때문에 과세기간이 9월 1일 ~ 12월 31일까지인 경우가 있고
개인사업자분들은 위 과세기간과 똑같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입니다
오늘은 1월 세무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큰 주요일정은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이니
꼭 놓치지 마시고 신고납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