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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

양도소득세 감면 되는 경우까지 확인 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이 때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도 있으니 

위 표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고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해 5월 확정신고와 납부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전에 알아보았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더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