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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2022년 연말정산 개정안과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https://shiftee.io/ko/blog/article/ready-for-2023-year-end-tax-adjustment)

 

 

< 2023 연말정산 개정안>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전통시장/대중교통/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7-12월 이용분) : 40% > 80%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 (전년대비 5% 초과 사용) : 20%

 

 

2 주거 부담 경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300만원 > 400만원

 

 

3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공제율)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5%

 

 

4 임신/출산 지원

 

의료비 세액공제율 : 난임시술 20% > 30%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15% > 20%

 

 

5 기부문화 활성화

 

기부금 세액공제율 : 15% (기부금 1천만원 초과 30%) > 20% (35%)

 

 

6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 +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대상 :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 70% (청년은 90%)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감면기간 : 3년 (청년은 5년)

대상업종 :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2023 연말정산 기간>

 

-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 2023년 1월 15일 ~ 2월 15일

- 소득 및 세액 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 2023년 1월 20일 ~ 2월 28일

- 세액 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023년 1월 20일 ~ 2월 28일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3년 3월 10일

- 누락분 경정청구 : 2023년 3월 11일 ~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 2023년 3월 ~

 

 

 

 

 

 

2023 연말정산 기간 잘 확인하시고,

기간 안에 모두 신청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미리 대비해볼 수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