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이번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이 시작되면서

궁금한 점들이 많아지셨을텐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총괄하여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공제라고도 하는데 

기본 공제 대상자와 추가공제 대상자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위탁아동, 수급자로

1명당 연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 중에서도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부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탁아동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양육해야 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배우자 포함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연령요건은 60세 이상입니다

 

또, 기본공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도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또는 사위

- 직게비속이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장애인인 경우

해당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

 

 

추가공제 대상자는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로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자와 장애인은 기본공제 대상자중 해당이 되어야 하며

경로우대자는 만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녀자는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해당되며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됩니다

또, 한부모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 가능

 

 * 부녀자공제 시 부양가족은 여성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말함

 

* 경로우대자인 직계존속이 올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므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가능

 

*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 공제 대상은 아니며,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업이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공제 가능

 

 

 

 

 

 

 

오늘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이외에 유의해야할 사항도 몇 가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연말정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상담신청바로가기

 

동서회계법인..Power Solution

 

db.bluewe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