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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해가 되면서 최저시급도 오르고

연봉이 변동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연봉의 변동이 있을 시에 해야하는 보수월액 변경신고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월액이란 표준 봉급 월액과 각종 수당의 연 지급액을

열 두달로 평균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며,

보수월액 변경신고란 보수월액이 변경되었을 시 해주는 신고를 뜻합니다

4대보험료는 급여에 의해 산정되기 때문에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 급여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수월액변경신고 대상자는 임금 인상, 승진, 성과급 지급, 강등, 감봉 등으로

연봉 및 보수가 변된 근로자이지만

건강보험은 고용인원 100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 고용/산재는 급여가 변경될 때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대보험 모두 변경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연금율 20 % 이상 변경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건강보험, 고용/산재는 사후에 정산을 따로 하기 때문에 적용기간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기간을 적용해 신고하면 됩니다

 

보수월액변경 미신고시 보수총액 신고시에 한번에 과다한 금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해서 근로자에게 부담을 안길 수 있으니 

놓치지 않고 신고하셔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보수월액변경신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올해 급여 변동이 있으시다면 신청기한에 맞춰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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