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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4월달에 있는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법인사업자는 총 4회의 부가세 신고를 하고

개인사업자는 2회의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은 경우에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예정고지 마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하시고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분들은 이번 달 꼭 놓치지 않고

신고납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