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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음주부터 돌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된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1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각 종 공제를 한 금액에서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납부제도로 진행합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제출대상서류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정확히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위의 표를 보시고 업종별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전자신고도 가능하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또는 세무서에 직접 가셔서 서면신고도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은 홈택스 전자납부 또는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와 은행에 방문하셔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에서 알아보았는데요

기한 놓치지 않고 신고와 납부 모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