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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인데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기한 내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는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도소매업자, 연예인, 주택임대사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이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납세편의를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2022년 기준 2023년 2월 10일까지이며,

23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시 첨부서류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에서 하시거나 손택스 어플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의료업/약사업/수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가산세는 각 수입금액의 0.5% / 공급가액의 0.5%)입니다 *

 

 

 

 

 

 

오늘은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년에는 사업장현황신고기간에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