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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됩니다

 

 

 

 

 

 

 

납부기간은 매년 121일부터 1215일까지이지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25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

5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99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이율에 따라 분납

 

 

 

 

 

 

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x 10% (부당과소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 : 무(과소)납부세액 x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x 1만분의 2.2

 

 

이자상당가액

 

- 이자상당가액 : 경감받은 세액 x 납부기한 다음 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x 1만분의 2.2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거나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분들은

기한 잘 지켜서 신고납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