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라고도 하지요~
2023년 새롭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개정세법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①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기부금이 10만원 이하는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그리고 30% 답례품 제공
*기부금액이 10만원 초과 시 15% 세액공제
②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를 세액공제합니다.
1천만원 초과시에는 30% 세액공제 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단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일 경우만 해당됩니다.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40%→80%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카드공제 한도 조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①수능 응시료,대학 입학전형료를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
②학자금 대출 상환도 15% 교육비로 세액공제 대상
③연금계좌 공제 한도 상향됩니다.400만원(퇴직연금포함700만원)→600만원(900만원)
④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3억원 →4억원으로 상향
⑤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①14세~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한도200만원)
②고령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감면율70%(한도200만원)
√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이상 2023년 적용되는 연말정산 개정 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행복한 연말 되시고 2024년 새롭게 맞이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