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정] 2018년 9월 주요 세무일정
원천세 신고납부 2018년 8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9월 10일 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9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세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 + 납부 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세액*미납일수*3/10,000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6월말 결산법인은 결산종료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인 9월 30일(휴일이어서 10월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려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