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휴폐업신고/폐업신고 기준/폐업신고 방법/휴업신고 기준/휴업신고 방법
이번에는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와 휴업신고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휴업과 폐업의 기준은 위의 표와 같은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하지만 휴업일이나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휴폐업 신고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