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구분 및 세무 회계처리방법
안녕하세요. 가씨네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과세유흥장소 업장과 관련된 개별소비세와 과세유흥장소 구분 및 세무회계처리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사무실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의 경우에 유흥주점 거래처 경험이 없어 다소 어려울수 있는데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과의 차이부터 살펴보면 일반음식점에서는 허가를 받으면 음식과 술을 판매 할 수있습니다. 여기에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춤출 수 있는 무대를 설치한 클럽이나, 나이트클럽, 바 등은 유흥음식점으로 분류됩니다. 접대원(일명 아가씨?)이 나오는 단란주점, 가라오케, 룸살롱도 물론 유흥음식점에 해당됩니다.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 등의 업종과 다르게, 부가가치세 10% 이외에 개별소비세 10%와 교육세 3%를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