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해외수출채권 대손처리관련
대손회계처리 대손회계처리에 대해 단순히 법령에 나온 요건만 충족하면 대손처리가 된다고 오해들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물론 법령에 보다 정확하게 추가적인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해놓으면 좋으련만 우리 세법은 아직까지 그렇게 친절하지 않죠...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도록 쉬운용어를 써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대표님의 세무자문결과를 공유하고자 포스팅을 해봅니다. 먼저 국세공무원의 업무지침인 훈령과 각종 상담사례, 예규, 심판례들을 살펴보면 대손처리와 관련된 결론은 하나입니다. 첫째, 법정 대손요건을 갖출 것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19-2 참고) 둘째, 채권회수를 위한 자구노력을 했을 것 셋째, 자구노력에 불구하고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할 것 넷째, 상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