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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해외수출채권 대손처리관련

category 세무신고/법인세 2019. 12. 18. 14:38

 

 

대손회계처리

 

 

대손회계처리에 대해 단순히 법령에 나온 요건만 충족하면 대손처리가 된다고 오해들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물론 법령에 보다 정확하게 추가적인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해놓으면 좋으련만 우리 세법은 아직까지 그렇게 친절하지 않죠...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도록 쉬운용어를 써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대표님의 세무자문결과를 공유하고자 포스팅을 해봅니다.


먼저 국세공무원의 업무지침인 훈령과 각종 상담사례, 예규, 심판례들을 살펴보면 대손처리와 관련된 결론은  하나입니다.


 첫째, 법정 대손요건을 갖출 것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19-2 참고)


 둘째, 채권회수를 위한 자구노력을 했을 것


셋째, 자구노력에 불구하고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할 것


 넷째, 상기 1~3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보유할 것 입니다.

 


 

 

 

거래처 대표님 사례로는 해외수출채권에 대한 대손처리가 이슈였습니다.


수출채권의 경우, 먼저 그 규모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규모에 따라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외국환은행장 등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의 면제를 받는 경우 보다 편리하고 확실하게 대손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채권회수의무면제를 받지 않는다고 법인세법 등에 따라 대손인정을 못받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규모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상 반드시 일정규모 이상의 외화채권에 대해 회수가 불가피할 경우 신고토록 되어 있고 미신고시 과태료 등의 제재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지요..

 

자 그렇다면 어떤규모이상이면 채권회수의무면제에 관련된 신고해야하나요?

 

   미화기준 거래건당 50만불이상인 경우 (원화환산액 약 5억정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외국환은행장은 누구입니까? 채권회수의무는 어떻게 면제 받나요?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외국환관련 주관기관이 한국은행인지라, 한국은행에 문의하시어 외국환관련 신고부서에 아래 설명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신고합니다. 또는 외화 수출대금을 입금받는 주거래 은행에 아래에서 설명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가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1. 회수대상채권제외(채권회수기한연장)신고서 2부

2. 미회수 사유서

3. 신청인 및 거래상대방의 실체확인서류

- 개인:주민등록증

- 법인:법인 등본, 사업자등록증 

- 비거주자: 해당국가의 자동차면허, 시민권증, 법인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4. 채권발생을 입증하는 서류 : 수출계약서, 송장, 관련 수출신고필증

 

 

 이렇게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해당 접수기관에서 검토하여 확인서를 써줄텐데 바로 이것을가지고 대손처리하면 군말없이 통과된다는 것입지요~

 

 

 

 

거래처의 수출채권거래건당 50만불 이하의 채권으로서 거래 상대방이 행방불명되어 발생된 건입니다. 과연 대손처리가 가능할까요? 

 1. 채무자 행방불명은 법정 대손사유에는 해당되고


 2.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

 

    1) 채무자 소재 파악을 위한 노력과 관련된 서류

        - 비거주자인 채무자가 누구이지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 자동차면허증,시민권, 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 현지에서 연락가능한자를 통한 채무자소재 파악을 위해 노력한 흔적 
                > 통화기록, 메일, 문자, 카톡 등

 

        - 현지 방문하여 채무자소재 파악을 위해 노력한 흔적 :

               > 현지교통편이용내역, 항공편이용내역, 입국증, 비자 등

 

         - 현지 경찰 등 기관의 채무자 실종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받은 서류


 

     2) 채무상환의 독촉을 계속 하였다는 증거

         - 지속적인 채무자에게 채무독촉 발송내역 : 메일, 카톡, 문자 등

 

 사전에 주요이슈들을 전부 컨설팅해드리고 자문내용대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착실히 모으시는 대표님이셔서 어렵지 않게 대손처리가 되었습니다.

 

 

 

 

 

 

  미리 미리 공부하고 자문받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 자문유형별 제공서비스

 

A유형(basic)        :  회계사와 직접 유선상담으로 응대

B유형(economic)  :  A유형 + 관련 내용 메일로 정리하여 응대

C유형(Standard)    : B유형 + 첨부화일로 관련 법령 근거를 포함한 정식 레터제공

D유형(Expert)       :  C유형 + 필요시 국세청 서면질의(유권해석)를 받아주는 서비스제공

E유형(Perect)       :   D유형 + 단순 대리업무수행(방문, 수령&전달, 결과통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