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절차] 일반영리법인설립절차와 비용을 알아보자
일반영리법인설립 일반영리법인 설립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영리법인의 경우 1인대표로 설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사보고서를 작성 할 발기인이 아닌 임원이 최소 1명이 있어야한다. 때문에 지분이없는 이사나 감사 1명을 등기해야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는 법무사를 통해 조사보고서 수임료를 별도로 들여서 설립을 해야하므로 되도록이면 지분이없는 이사나 감사 1명을 선임하여 법인설립을 진행하도록 하자. 자본금의 경우는 상법상 100원이상만 있으면 가능하나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최소 100만원 이상은 자본금으로 설정하는것을 권장한다. 단, 건설업,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등 과 같은 업종은 자본금 규제가 있으므로 설립하고자 하는 업종에대한 자본금 규제를 확인한 후 법인설립을 진행하는것이 좋다.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