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영리법인 설립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영리법인의 경우 1인대표로 설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사보고서를 작성 할 발기인이 아닌 임원이 최소 1명이 있어야한다. 때문에 지분이없는 이사나 감사 1명을 등기해야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는 법무사를 통해 조사보고서 수임료를 별도로 들여서 설립을 해야하므로 되도록이면 지분이없는 이사나 감사 1명을 선임하여 법인설립을 진행하도록 하자.
자본금의 경우는 상법상 100원이상만 있으면 가능하나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최소 100만원 이상은 자본금으로 설정하는것을 권장한다. 단, 건설업,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등 과 같은 업종은 자본금 규제가 있으므로 설립하고자 하는 업종에대한 자본금 규제를 확인한 후 법인설립을 진행하는것이 좋다.
주주(발기인) - 주민등록등본 1통, 막도장
잔고증명서 - 자본금에대한 잔고증명서(10억미만)
기본적으로 위 서류들이 필요하며 준비가 완료 되었다면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들을 만들어보도록 하자
1. 등기신청서
2. 정관
3. 발기인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
4. 주주명부
5. 주식발행동의서
6. 주식인수증
7. 취임승락서
8. 인감신고서(인감대지포함)
9. 위임장(본인이 아닌 직원등에게 위임 할 경우)
법인의 경우 또다른 인격체를 가진 단체이므로 출생신고와 같이 등기를 해야합니다.
대법원등기소에 등기서류를 접수하기전에 신규영리법인설립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납입증명서를 같이 첨부하여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 자본금의 0.4%(과밀억제권역은 3배중과세 되어 1.2%)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전체, 경기도 일부지역 과밀억제권역 자세히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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