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록면허세] 2014년 법인등록면허세인상
2013년 12월 26일 지방세법 일부 내용이 개정(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세율)됨에 따라, 법인설립 및 변경등기 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2014년 1월 1일부로 인상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법인설립 및 변경등기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 꼭 참고 하셔서 업무 진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자본금의 0.4%(세율 변동은 없으나 최저등록면허세 규정이 변경됨) 변경전 최저등록면허세 = 75,000원 변경후 최저등록면허세 = 112,500원 ※ 예를들어 자본금 2천만원일 경우 0.4%인 80,000원이 등록면허세이나 변경된 최저등록면허세가 112,500원 이므로 등록면허세는 112,500원이됩니다. 그러므로 자본금이 약3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최정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