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2013년 12월 26일 지방세법 일부 내용이 개정(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세율)됨에 따라, 법인설립 및 변경등기 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2014년 1월 1일부로 인상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법인설립 및 변경등기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 꼭 참고 하셔서 업무 진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자본금의 0.4%(세율 변동은 없으나 최저등록면허세 규정이 변경됨)

변경전 최저등록면허세 =   75,000원

변경후 최저등록면허세 = 112,500원

 

※ 예를들어 자본금 2천만원일 경우 0.4%인 80,000원이 등록면허세이나 변경된 최저등록면허세가 112,500원 이므로 등록면허세는 112,500원이됩니다. 그러므로 자본금이 약3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최정등록면허세가 등록비용이라 생각하시면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등록면허세의 3배중과세됩니다.)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변동사항없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 등록면허세

변경전 = 23,000

변경후 = 40,200원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법인설립 등록면허세인상 변경에대한 포스팅을해보았습니다.^^

법인설립전에 꼭 참고하셔서 비용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 상담문의로 남겨주시거나 즉시상담은

 

동서회계법인 가문성 실장 010-4024-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