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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절차 1인법인설립

 

법인설립절차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호명

 

상호의경우 동일관내의 중복된상호는 사용 할 수없으므로 인터넷 등기소의 상호검색(클릭)을 통해서 중복여부를 확인하여 정하셔야합니다. 0000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0000 로 정하시면됩니다.

 

 

2. 자본금규모

 

자본금의경우 100원이상의 자본금만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지만 자본금규제가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건설업이나 여행업등을 대표적으로 꼽을수있습니다. 또한 자본금 규제가없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일정규모의 자본금을 설정해서 법인설립을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3. 대표이사 임원 및 주주결정

 

대표이사 임원 및 주주를 결정하시면됩니다. 1인대표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보고를 해야할 지분이없는 임원이 있어야하므로 1인대표외에 지분없는 이사나 감사를 선임해야합니다.

 

 

4. 본점주소지

 

사업장주소지가 필요합니다.

 

 

5. 법인등기접수

 

위 사항들이 정해지셨다면 법무사사무실 또는 세무법인을 통해서 등기접수를 대행 하실수있습니다. 등기시 필요한 서류와 등기비용에 대해서는 예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powersolution.tistory.com/188 (바로가기)

 

 

6. 사업자 등록 신청

 

법인등기가 완료되면 법인등기부등본,임차계약서,정관,주주명부 등을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인허가또는 신고사항이 있는 사업의경우 미리 허가를 받은후 허가증 및 신고증을 같이 구비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절차 1인법인설립

 

 

무료법인설립

 

- 무료법인설립을 신청 할 경우 원스톱으로 법인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대행을 받으실수있습니다.

무료법인설립의 조건은 세무기장을 수임 할 경우 법무등기보수없이 실비용만으로 법인설립을 하실수있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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