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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설립절차 무료법인설립대행

 

 

무료신규법인설립절차란?

 

법인의경우 개인사업자와달리 또다른 인격체를 가지는것이기 때문에 법인등기를해야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같이 법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등기를 하기위해서는 복잡한 서류과정들이 필요한데 이를 직접하기 어렵고 절차가 다소 까다롭기때문에 법무사사무실을 통해서 대행을 맡기게됩니다. 대행을 맡길경우 설립시 실제로 들어가는 설립비용외에 대행수수료가 추가됩니다. 무료신규법인설립이란 대행수수료없이 설립을 해주는것을 의미합니다.

 

단, 조건은 세무기장을 맡기는조건입니다. 어짜피 법인의경우 복식장부의무대상자로 기장을 하여야하는데 이를 세무사사무실에 의뢰를 하게됩니다. 때문에 법인을 무료로 설립하고 기장을 맡기는것이 사업주입장에서 매우 유리하겠습니다.

 

 

신규법인설립절차 무료법인설립대행

 

 

무료법인설립대행 진행과정

 

 1. 사업주께서는 사전에 상호명,본점주소지,임원및주주현황,사업목적등을 정해놓으셔야합니다.

- 상호명의경우는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셔서 본점주소지 관할구역에 중복된상호는 없는지 미리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동일관내의 중복된상호는 사용할수없기때문입니다

 

 2. 자본금은 100원이상으로도 가능하나 영업목적에따라 일정자본금을 정해야하는 경우(여행업,건설업 등)가 있고,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일정규모이상의 자본금을 정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소 100만원정도는 정하는것이 좋겠습니다.

- 자본금을 정하였다면 은행에방문하여 대표자명의로 통장을만들고 자본금을 예치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3. 위 사항들이 준비가 되었다면 대표이사 및 임원분들의 인감증명서,등본,인감도장,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시면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가 되신겁니다.

 

 

4. 무료법인설립대행시 위 부분만 준비하시면 법인등기서부터 사업자 등록증 발급까지 원스톱으로진행되며 설립이후 세무관리도 받으실수있겠습니다.

 

 

 

신규법인설립절차 무료법인설립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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