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설립 법인설립절차
1인법인설립절차 상호명, 사업목적, 본점소재지
상호명의 경우는 동일관내의 동일한 상호명은 사용할수 없으므로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에 접속하여 '법인상호검색' 에 들어가면 중복여부를 확인 할 수있다. 상호명을 정하였다면 다음은 사업목적을 정해보자
법인설립절차중 사업목적은 설립후 주력으로 할 목적과 차후에 운영 할 수있는 목적까지 정하는것이 좋다. 그래야 나중에 다른사업을 영위하더라도 등기절차없이 사업자에 등록해서 사업을 운영 할 수 있기때문이다.
법인설립절차중 본점소재지인 사업장이 필요하다. 법인설립전에 임대계약을 맺으므로 개인으로 계약을 하게되는데 임대인과 미리 합의하여 법인설립중이니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명의로 임대계약을 맺도록 하자.(등기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때 필요한 사항이다)
1인법인설립 법인설립절차
사업자본금, 대표이사 및 임원 주주 감사 결정
법인설립절차에 사업자본금은 최소자본금 100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100원으로 설립하는 경우는 사실 없다 ^^;
현재는 법인설립요건이 많이 완화가 되어 1인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다. 1인 대표이사로 설립을 하더라도 1명의 감사는 필요하다. 감사의 경우는 발기인이 아닌자로 구성해야 하므로 주식지분율 없이 설정해서 구성하도록 한다.
1인법인설립 법인설립절차
1인법인설립 START
위 사항을 모두 정하였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법인설립을 해보도록 해보자. 본인이 직접 설립하거나 법무사사무실을 통해서 대행을 맡길수있다. 개인이 직접 할 경우 설립시에 들어가는 등록세와 수입증지비용등이 필요하며 대행을 맡길 경우 대행수수료가 추가된다. 하지만 법인설립시에 필요한 서류작업들을 직접 구비해서 준비하기가 어렵기때문에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행을 맡기기전 빠른설립을위해 준비해야할사항 바로보기---------> [클릭]
1인법인설립 법인설립절차
법인등기시 필요한서류
1. 정관
2, 발기인총회의사록
3. 조사보고서
4. 잔고증명서- 사업자본금을 가까운 은행에가서 통장을 만들어 입금을 하면 다음날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을수있다.
5. 주주명부
6. 주식발행동의서,주식인수증
7. 취임승락서 및 인감신고서
기타준비: 개인인감 2통, 등본1통, 인감도장, 법인도장, 막도장
법인설립절차중 법인등기시에 위 서류들이 필요하다.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서울의 경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가서 등기 접수를 하도록하자. 직접 법인을 설립하기가 까다로운것이 위서류들을 작성하고 만드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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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법인등기카드를 발급받고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자
- 정관,주주명부,임대차계약서(법인명으로 변경),등기부등본을 지참하고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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