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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시 필요사항

 

상호명과 사업목적

 

 법인설립전에 꼭 확인하고 준비해야할 사항들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상호명 : 상호명의 경우 (주) 00000 또는 00000(주) 로 결정하시면됩니다. 동일관내의 중복된 상호는 사용이 불가하므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에 들어가셔서 상호를 검색해서 중복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 법인설립등기시 사업목적에 들어갈 사항입니다. 설립후 주력으로 진행할 사업목적과 향후 계획하고있는 사업목적까지 결정하시어 추가하는것이 좋습니다.

예) 소프트웨어개발업, 의류관련 유통업, 무역업, 전자상거래업, 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기타 관련 사업목적을 정하시면됩니다.

 

주력사업중 인허가사항이 필요한 사업목적은 꼭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시 필요사항

 

 

본점소재지 및 임대차계약

 

- 본점소재지 : 사업장을 정하셔야합니다. 자택으로도 사업장으로 가능합니다만 사업업종에 따라 자택으로 본점소재지가 불가능할수있습니다. 사업장주소는 새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알아야합니다. 새주소안내시스템http://www.juso.go.kr/ )사이트에 들어가면 주소검색으로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모두 알수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 개인으로 임대계약을 맺었다면 법인등기후 법인명(법인등록번호)으로 임대계약을 수정해주십시오

 

 

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시 필요사항

 

 

임원 및 주주현황

 

- 임원 및 주주 : 대표이사 및 임원,주주,감사를 정하여야하며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대표이사 및 임원 감사는 각 인감증명서2통,등본1통과 인감도장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시 필요사항

 

자본금

 

- 잔고증명서 : 자본금에대한 잔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발기설립의경우 자본금 10억미만은 공증없이 잔고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발기인 대표명의로 새로운통장을만들고 자본금을 예치하면 다음날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을수있습니다.

 

 

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시 필요사항

 

 

법인설립의뢰

 

위 사항들을 모두 준비하였다면 본격적으로 법인설립을위한 등기를 해야겠지요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세무기장 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기위해 의뢰를 하실경우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서 작성하신후 회송해주시면 더욱더빨리 법인을 설립할수있습니다.

 

 

 

법인설립전준비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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