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절차 무료법인설립
법인설립절차 무료법인설립 진행과정
법인설립 수수료없이 세무기장대행만으로 법인등기부터 법인사업자등록을 할수있습니다.
그럼 무료법인설립시 법인설립절차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법인설립의뢰
- 법인 설립을 의뢰 할 경우 최초 기본적인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사업의목적,사업장소,자본금,임직원 및 주주현황등 법인설립에 필요한사항에 대해서 상담이 이루어진후 법인설립을 시작하게됩니다.
- 법인설립을 시작하게되면 법인등기를 하기위한 서류작업을 하게되는데 설립을 의뢰한 사업주께서 준비하셔야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그 시점부터 여유있게 1주일정도안에 법인등기부터 사업자발급까지 가능합니다.
※ 준비할 서류 : 임직원분의 각인감증명서2통,등본1통,인감도장,잔고증명서,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인허가관련사업을 설립 할 경우에는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10억원미만의 법인설립은 공증절차없이 설립이가능합니다.
▶ 법인등기접수
- 정관,발기인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주주명부,주식발행동의서.인수증,취임승락서,인감신고서등의 서류작업에 들어갑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국에서 등기 접수를 합니다. 보통 등기접수후 2~3일안에 등기가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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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비용
- 법인등기시 설립등록세와 증지대등 기타 비용이 들어가게됩니다. 설립등록세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면 설립등록세의 3배가 중과세됩니다.
예) 자본금5천만원= 등록세(지방교육세포함): 720,000원 + 수입증지: 30,000원 + 도장대: 3만원 + 서류발급: 12,000원
법인설립비용 및 과밀억제권역 자세히보기----->[클릭]
▶ 사업자등록
- 법인등기가 완료되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접수할수있다. 사업자등록 접수시 필요서류는 다음과같다.
※ 정관,주주명부,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등(인허가관련사업은 인허가증 포함)
- 사업자접수후 3일안에 발급여부를 알수있다. 세무서 조사관이 사업장 실사를 나갈경우 시간이 지체될수도있다.
★ 임대차계약의경우 법인등기가 완료후 법인명의로 임대계약을 수정해야한다.
▶ 세무대리
- 4대보험신고,부가세신고,법인세신고,조정,원천신고등 세금관련 업무를 관리해주고 장부기장을 대행해줍니다.
- 법인의경우 복식부기장부 의무대상자로 장부기장은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