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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비용

 

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절차에는 크게 법인등기,사업자등록으로 구분됩니다.

법인은 개인과 달리 또다른 인격을 가진 단체이므로 관할법원 등기소에

출생신고를 하듯 등기접수를 해야합니다.

때문에 법인등기절차법인설립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비용

 

법인설립등기절차

 

법인설립절차시 법인설립등기를 하기위해서 구체적인 사업에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1.상호명 2.사업장 3.사업목적 4.주주구성 5.자본금

 

위와같이 적어도 5가지 사항에대해서 정하셔야합니다.

 

 

 

법인설립전준비사항.hwp

 

법인설립등기시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다운받으셔서 작성후 메일로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릴수있습니다.( honest1025@naver.com )

 

 

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비용

 

 

법인설립절차시 법인설립등기는 대표자 본인이 직접하거나 또는 변호사 및 법무사를 통해서 대행을 맡길수있습니다.

 

직접법인설립등기절차 보러가기

 

법인설립대행 보러가기

 

 

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비용

 

법인설립비용

 

법입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금 :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최소75,000원,과밀억제권역은 3배중과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2. 증지대 : 대법원수입증지 30,000원

3. 도장대 : 3만원

4. 서류발급비용 :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5부씩 발급시 12,000원 

 

법인설립비용과 과밀억제권역 보러가기

 

 

 

 

사업자등록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접수를 합니다.

인허가등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세무서에 가기전에 미리 확인한후 가시기바랍니다.

 

사업자등록 필요서류 : 신분증,주주명부,정관,법인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기타(인허가관련등록증,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은 법인등기후에 법인명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어야합니다.

이미 개인(대표자)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다시수정해서 법인명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때 법인으로 임대차계약이 안되어있다면 사업자등록발급이 어려우니 꼭 확인하세요

 

 

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비용

 

법인설립상담

 

법인설립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상담신청을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