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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절차 1인법인설립

 

법인이란

 

 법인은 자연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상법 등의 법규에 의해 만들어진 인격체라고 보시면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사업은 자신(자연인)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라고 하고 법으로 만들어진 인격체(법인)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경우 "법인사업자"가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주식회사)을 설립하신 후 사업을 하게 되면 100%소유 주주(혹은 동 대표이사)와 법인은 엄격히

말하면 각각 친척쯤 되지만 동일인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인감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거나 법인의

자금과 개인의 자금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거나 하는 등의 논리가 성립되게되는거죠

 

 

법인설립절차 1인법인설립

 

1인법인이란

 

 2009년 상법개정안에 따라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이사1인으로도 적법하게 주식회사를 설립 할 수있습니다.

 

 다만 조사보고를 위해 감사를 지정해야하는데 대표이사와 이사가 발기인이라면 감사로 지정 할 수가 없습니다. 공증사무소를 통해 조사보고서를 작성 할 경우 또다른 비용이 발생되므로 발기인 외에 감사분을 한분 정하셔서 설립을 하셔야 합니다.

가족분이나 친한 지인분중 한분을 감사로 지정하시고 1인법인설립을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인설립절차 1인법인설립

 

법인설립절차 1단계

 

1.우선 상호명과 사업의목적을 정하셔야겠지요 상호명의경우는 동일관내의 동일한 상호명은 사용 할 수없으므로 대법원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에서 검색후 상호명을 선택하시면됩니다. 사업의 목적은 주력목적과 앞으로 진행하게될 목적까지 생각해서 정해 놓으시는것이 좋습니다.

 

2. 다음으로 사업장 주소지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법인설립시 법인등기를 마치고 사업자 발급을 받을경우 사업장의 주소지 때문에 부결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지가 자택으로 되있는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자택에서 법인설립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나 업종에 따라서 설립이 힘들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상 법인설립전이므로 개인으로 계약이 되있기 마련입니다. 법인등기를 마친후 사업자신청전에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해서 임대차계약서를 법인으로 변경하는것이 좋습니다.

 

 위 사항에대해서 잘 준비가 되어있다면 법인설립과정에서 큰 걸림돌은 없을겁니다.

 

 

법인설립절차 1인법인설립

 

 

법인설립절차 2단계

 

3. 법인등기서류

 

1)정관 2) 발기인총회의사록+조사보고서 3) 취임승락서 4) 주주명부 5) 주식인수증,주식발행동의서 6) 잔고증명서를 준비하셔야합니다.
 

 법인설립시 대행을 맡기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법인등기시 서류입니다. 위 사항들을 모두 작성하고 만들어야 하기때문에 빨리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직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법무사,변호사등에 의뢰를 하는것이 일반적이지요 법인설립등기서류보러가기  양식들과 자세한 등기절차를 보실수있습니다.

 

 

법인설립절차 1인법인설립

 

 

법인설립절차 3단계

 

4. 사업자등록

 

1)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카드를 발급받고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자

2) 임대차계약서,법인등기부등본,정관,주주명부 등을 챙기고 관할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신청

 

 

 

법인설립절차 1인법인설립

 

무료법인설립 법인설립대행

 

법인설립후에도 4대보험신고나 기장의무 및 세금신고 납부에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세무기장을 맡기는 조건으로 법인설립을 무료로 진행해주는 곳이 여러곳이있습니다.

신뢰가 가는 곳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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