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정] 2015년3월 세무일정/법인세신고/연말정산/원천세신고
2015년 3월 주요 세무일정 원천세 신고 납부 (반기별 납부자 기한) 2015년 2월분, 2014년 연말정산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3월 10일 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3월 10일 까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세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 + 납부 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세액*미납일수*3/10,000 근로·사업·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출 2014년 1월~12월에 대한 근로·사업·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신청(주의 : 반기별 납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