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부동산임대업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부동산임대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1) 총수입금액 ①월임대료 ②간주임대료 (보증금 적수 건설비등의 적수)* 1/365 * 정기예금이자율(1.8%) ③관리비 상가 임대와 관련하여 관리비, 유지비 등을 받은 경우 해당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때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료 등을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관리비 등에 포함시켜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지급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2) 필요경비 (1) 인건비 임대용 부동산의 관리인, 청소부 등 종업원에 대한 급여, 상여금, 퇴직금 (2) 복리후생비 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로서 건강보험료, 사업자 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과 사회통념상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