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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부동산임대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1) 총수입금액

 

①월임대료

 

②간주임대료

 

(보증금 적수 건설비등의 적수)* 1/365 * 정기예금이자율(1.8%)

 

③관리비

 

상가 임대와 관련하여 관리비, 유지비 등을 받은 경우 해당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때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료 등을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관리비 등에 포함시켜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지급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2) 필요경비

 

(1)   인건비

임대용 부동산의 관리인, 청소부 등 종업원에 대한 급여, 상여금, 퇴직금

 

(2)   복리후생비

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로서 건강보험료, 사업자 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의 경조비 등이 인정된다.

 

(3)   제세공과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 기타도로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등은 지출여부 확인하여 경비 산입. 벌금, 과태료 등은 필요경비에 불산입한다.

 

(4)   수선비

 

(5)   접대비

 

(6)   차량유지비

사업용 차량과 관련된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차량 관련 유지비용 등이 해당된다.(차량운행일지 등의 구비)

 

(7)   지급수수료

임대차 관련 중개수수료 및 세무사사무소 기장수수료 등,

(임대용부동산 매각관련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8)   광고선전비

임차인 모집을 위한 지역신문 등의 임대광고료, 전단지 등의 제작비용

 

(9)   감가상각비

임대용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기타 관리사무소 집기비품과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10)  지급이자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매입, 건설등)에 소요된 차입금이자 또는 임대보증금 반환에 소요된 차입금이자 등, 공동사업자에 출자하기위한 차입금이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

 

(11)  기부금

 

(12) 수도광열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료 등

 

(13) 보험료

임대사업용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등. 이때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화재보험료는 소멸성 보험료만 해당되며, 일부 적립되어 만기에 환급되는 적립금은 필요경비에 불산입.


 

 

 

 

부동산임대사업 종합소득세 절세전략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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