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변경신고/보수월액변경신고 대상/보수월액변경신고 기한
안녕하세요 새해가 되면서 최저시급도 오르고 연봉이 변동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연봉의 변동이 있을 시에 해야하는 보수월액 변경신고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월액이란 표준 봉급 월액과 각종 수당의 연 지급액을 열 두달로 평균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며, 보수월액 변경신고란 보수월액이 변경되었을 시 해주는 신고를 뜻합니다 4대보험료는 급여에 의해 산정되기 때문에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 급여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수월액변경신고 대상자는 임금 인상, 승진, 성과급 지급, 강등, 감봉 등으로 연봉 및 보수가 변된 근로자이지만 건강보험은 고용인원 100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 고용/산재는 급여가 변경될 때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대보험 모두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