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 사업자지출경비중 업무용차량 지출관련 경비처리 변경
사업자 업무용차량 관련 경비처리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자 과거 관행적으로 외제차 수입차 혹은 고가차량을 업무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사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입증 및 소명하기가 곤란하여 대체로 차량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최근에 세법 개정이 통과되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처리 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이 와중에서 정부는 승용차 관련 비용이 천만원 이하인 경우 따로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1. 개정내용 요약 장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고가차량을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가령 1억원 차량의 경우 종전 4~5년 이내에 대부분 비용 인정이 되었으나, 개정법을 적용하면 12.5년을 보유해야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