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납부] 사업자 소득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자
소득세 종합소득세신고 복식부기의무자 소득세의 신고 . 납부 사업자는 연간소득에 대하여 1년에 한번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한해의 소득 즉, 1월 1일~ 12월 31일 까지의 연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다음해 5월1일~5월 31일 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이 있는 모든 사름은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자산소득(이자.배당,부동산소득)만 있는 자로서 주된소득자가 아닌 자 - 연간 7,500만원 미만의 모집수당만이 있는 자..